FAQ

FAQ

다온건강검진센터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영상자료, 진단서, 소견서발급시 필요한 내용은?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시행규칙 13조(기록열람등의 요건)
①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링크 http://daonhc.com/07_info/info04.php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링크 http://daonhc.com/07_info/info04.php







Q

한약을 먹고 있는데 검사결과에는 영향이 없나요?

한약재의 내용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한약으로 인해서 혈액 및 소변검사 결과에 영향 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한약을 다 드시고 2~4주 후에 종합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예방접종 일자를 예정일보다 앞당기거나 늦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방접종은 정해진 날짜에 맞는 것이 가장 좋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앞당겨 맞는 것은 피해주시고, 날짜가 지난 경우에는 가급적 일주일 안으로 내원하시어 접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가 많이 지난 경우 의사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검진 전 복용하면 안 되는 약은 무엇인가요?

- 혈압약은 검진 당일 아침에 최소량의 물로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 당뇨약은 검진 전날 저녁 금식 전까지는 복용하시고, 그 이후로는 복용하면 안 됩니다.


- 기타약을 복용 중인 분은 치료중인 주치의와 상담 후 복용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스피린, 플라빅스, 티클로피딘 및 쿠마딘(와파린) 같은 항혈소판제 또는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고객분은 내시경 중 조직 검사 시 출혈의 위험이 있으니,


약을 처방하신 의사와 사전 협의 후 검진일로부터 최소 7일 전 복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약 중단이 어려울 경우, 내시경 검사는 가능하나, 용종절제 및 조직검사는 진행하지 못하십니다.



Q

임신가능성이 있는데 건강검진을 해도 되나요?

수면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흉부X-선촬영, 유방X-선촬영, 위장X-선촬영, CT, MRI 등 방사선이 나오는 검사들은 태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방사선검사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임신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방사선 노출에 의한 태아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생리주기를 점검하여 임신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모유수유 시, 검사불가항목은?

- 위내시경 검진 : 검진이 가능하지만 가소콜 사용하지 않고 국소마취제만 사용하므로 검사시간이 길고 검진자가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 수면위내시경 : 검진이 가능하지만 검진 후 24시간동안 수유가 불가능.



- 위조영촬영 : 검진 가능



- 유방촬영 : 검진 불가 (촬영시 충분한 압박불가 및 유방실질의 변화로 정확한검사 불가능)



- 유방초음파 : 검진이 가능하지만 유방실질의 변화로 정확한 검사 불가.



Q

처방전 발급은 가능한가요?

검진 당일 처방전 발급 가능하며, 추후 처방전이 필요한 경우는 수검자 본인이 내원하여 의사진료 후 처방 가능합니다. (대리인발급불가)


Q

토요일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토요일 오전 검사(07:30~12:00)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은 검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Q

주차가 가능한가요?

검진을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검사받으시는 동안 4시간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



단, 수면 위내시경이나 수면 대장내시경을 받으실 분은 검사 후 자가 운전을 하실 수 없으므로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셔야 합니다





다온오시는길캡처.jpg



Q

휴일에도 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공휴일은 검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오전 검사(07:30~12:00)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

검진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검진결과 수신방법은 세가지 중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1. 우편발송 : 회사외의 계약에 따라 개별우편발송 또는 단체배송 됩니다.


2. 방문수령 : 직접 방문하여 담당의사와 결과를 상담합니다.


3. 온라인(이메일&홈페이지) : 결과를 좀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후 결과조회 됩니다.





Q

채용검진 결과도 개인적으로 수령이 가능한가요?

사업장을 통해 채용검진으로 시행한 검진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별도의 결과통보는 어렵습니다.
채용검진을 의뢰한 회사의 업무적인 범위에 있는 내용이므로 채용검진결과 혹은 재검판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회사의 채용관련 담당자분께 문의하셔야 합니다.